[진의환의 트렌디칼럼] 안전은 절차, 더 이상 그것을 피로 쓸 필요는 없다! 진의환 칼럼니스트 입력 2025/02/28 (금) ![]() 건설인을 위한 트렌디 칼럼(21) 안전은 절차, 더 이상 그것을 피로 쓸 필요는 없다! 1859년 영국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진화론만큼 인류의 사고에 혁명적 변화를 준 것은 없다. 진화론은 주변환경에 적응하여 생긴 유리한 돌연변이를 유전시킴으로써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피상적으로 얼핏 이해하면,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의 멍청함은 유전되지 않도록 스스로 도태시킴이 인류 전체에 좋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생각도 나올 법하다. 실제로 그런 생각에서 미국의 기자 웬디 노스컷(Wendy Northcutt)이 1994년부터 멍청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안전을 무시한 결과 발생한 어이없는 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매년 선정하고, 그에게 ‘다윈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첫해 수상자는 멍청한 테러리스트였다. 그는 개봉하면 터지게 된 폭탄 소포를 보냈는데 붙인 우표 금액이 부족하여 반송됐다. 자기가 만든 폭탄이라는 점을 깜빡하고 개봉하다가 사망하였다. 1996년의 수상자는 고층 건물의 내부에서 유리창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아보려고, 힘차게 유리창에 달려가 충돌해 본 사람이 차지했다. 안타깝게도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는 24층 건물에서 추락사하였다. ‘다윈 상’ 수상자들은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무지함과 안전불감증(不感症)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개 그들은 개인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들이 어느 집단의 일원으로서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면 그런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 등 조직에는 ‘안전확보’에 대한 적절한 ‘절차(Process)’를 규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에게 ‘안전’이 무엇인지, 그토록 안전을 강조하는데도 왜 중대한 안전사고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미국 연방 노동부(DOL) 산하에는 1970년 설립된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라는 안전 담당기관이 있다. OSHA가 내린 ‘안전’의 정의는 “조직 구성원이 아프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차(Process)”이다. 즉, 모든 법집행은 공정한 절차(Due Process)를 밟아야 하고, 공장에서는 미리 규정된 공정(Process)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야 하듯, 안전도 하나의 ‘절차(Process)’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안전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차이다. 안전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매일 교육하고 Remind 시키면서 수시로 점검, 보완 그리고 경고하는 연속적 절차가 안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왔다. 그의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이 내포되어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친노조 성향의 정책을 펼친 것과 대조적으로 그는 대놓고 친기업적 정책을 펼 것이라 공언했다. 그래서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의 정책을 뒤집는 많은 행정명령을 쏟아 냈다. 그렇지만 둘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한 것은 미국 철강회사 US Steel의 해외 매각이다. 1901년 JP 모건과 카네기가 주도하여 설립한 US Steel은 미국 전통적 제조업의 상징적 존재이다. 일본제철이 이를 149억 달러(약 20조원)에 매입하려 추진했으나 결국 바이든과 트럼프의 반대로 최근 무산되었다. 매각 반대 사유는 외국기업에 넘어가면 군사 및 인프라에서 철강 공급망이 위협받는다는 국가안보 논리이다.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만큼 미국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서도 선도적 이론과 실행방안을 구상해낸 국가이다. US Steel은 안전관리에서 오늘날 가장 흔하게 인용되는 슬로건인 ‘안전제일(Safety First)’을 처음으로 사용한 회사로 유명하다. 그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1908년 Safety First란 용어를 주문(Mantra)처럼 최초로 만들어냈으며, 지금도 핵심가치(Core Value)이다”고 자랑한다. 또 “그런 안전제일의 기업문화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경영자의 하향식 지시(Top Down Directive)로 유지된다”고 확실히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안전은 절차(Process)이며 경영자의 의지적 지시(Directive)이다. 안전이 절차인 만큼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의미하는 중대사고 또한 절차적으로 발생하니 충분히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만하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유명한 머피의 법칙(Murphy’s Law)과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다. 1949년 항공기 엔지니어로서 안전장치를 개발하던 에드워드 머피는 “조금이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사고를 친다”는 진리를 실무를 통해 터득하였다. 잘못 조작할 여지가 있는 기계는 누군가는 꼭 그 방향으로 오작동시켜 사고를 낼 것이고, 실수로 떨어질 수 있는 작업장이라면 누군가는 꼭 떨어질 것이며, 상식적으로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위험한 행동을 누군가는 꼭 한다는 것이 머피의 법칙이다. 놀랍게도 산업재해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법칙이다. 따라서 그 ‘잘못될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 절차이다. 하인리히 법칙은 중대사고로 치닫고 있는 절차적 현실을 빨리 인지하고,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진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려주는 경고이다. 한 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건의 사소한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이전에는 300여 건의 ‘아차 사고’나 징후가 있었을 것이라는 법칙이다. 이는 1931년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리히가 손실통계에서 발견한 법칙이다. 즉, 중대사고는 아차 사고부터 경미한 사고를 거쳐 절차대로 발생하는 것이니, 아차 또는 경미한 사고 단계에서 그 진행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1:29:300의 비율이 꼭 나타난다는 의미보다, 중대사고 이전에 수많은 징후나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것인데 그를 발견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중대사고로 이어진다는 경고성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2023년 미국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그렇다. 1년 동안 260만건의 비사망 사고(Non-fatal work place injuries & illness)가 발생하였고, 아차 사고를 포함한 하인리히 법칙의 연장선 상에서 중대사고로 52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99분당 1명씩 사망한다는 통계이고, 그 중 가장 큰 부문은 민간의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추락, 미끄러짐 등의 이유로 1075건이 발생하였다. 사망사고는 상근 근로자 10만명 당 3.5명에게 발생한다는 통계적 의미이다. 또 2023년의 비사망사고 결과, 보험사가 지불한 산업재해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이 480억 달러(약68조원)에 달했다. 안전사고 건수의 증감은 개별 기업의 예방 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감독 및 안전정책 집행기관인 OSHA의 행정력에 따라서도 좌우된다.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 우선의 정책을 실행한다. 따라서 이전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을 많이 폐기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OSHA 내 감독관(Inspector)의 수가 민주당 정권 하에서 1000명 내외였으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800명 아래로 대폭 감축될 것이다. 또 혹서기 작업장의 온도가 화씨 80도(섭씨 27도) 이상이 되면, 그 안의 근로자에게 한 시간마다 15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실효될 것이다. 노조대표가 OSHA 감독관과 같이 동행하면서 직장 내 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질 것이다. 이미 노동부장관과 OSHA의 수장도 친기업적 인물로 교체되었다. 아무리 친기업적 정권이 들어섰다 해도 미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안전은 확고부동한 최우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제조업 공장은 기계(Machine), 기술(Method), 자재(Material) 그리고 사람(Manpower)의 4M으로 가동된다. 그 중 사람이 제일 어렵다. 사람에게는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생존에 가장 기본 되는 1단계의 ‘생리적 욕구’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안전욕구’이다. 안전욕구가 다 충족된 다음에 비로소 애정과 소속,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난다. 따라서 안전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같이 가장 본능적 욕망이다. 조직의 구성원에게 안전이라는 기초적 욕구조차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성공할 수 없다. 안전에 대해 수많은 실행이론과 규칙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경영자와 조직 구성원이 가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없애는 것이다. 중대사고가 터진 후 “법을 안 지킨 것은 없었다”라는 항변은 안 통한다. 머피의 법칙대로 ‘설마’는 반드시 ‘악마’로 되어 다가올 것이고, 하인리히 법칙대로 중대사고는 절차를 밟아가며 서서히 다가온 것이다. 실제로 하인리히 법칙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사고는 안 났다”고 확신하는 ‘선택적 기억의 위험성’을 경영자는 알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감독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그에 안주하여 ‘절차’를 무시하면 자칫 다윈 상 수상자처럼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 있다. 안전은 절차이고 이미 절차는 다 나와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안전수칙을 피로 쓸 필요는 없다. 절차의 철저한 준수만 남아 있다. 진의환 매일경제신문 경영지원본부 칼럼니스트 ㈜삼기 고문 / (전)서울대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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